신차 도어 열림으로 교환정보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년12월(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무엇을) 카니발구입(어떻게) 운전석 도어 열림현상(왜) 센서고장이라면 서비스 센타 입고 하여 수리해야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신차 도어 열림으로 교환정보요구
답변 내용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므로 수리해야함을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