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라인 반영구시술 병원과실
상담 내용
2020년 1월 7일에 압구정역 4번출구 근방에 위치한 예뻐진의원 이란 곳에서"헤어라인 반영구" 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약 3년전에도 이 병원에서 똑같은 시술을 진행하였으며시간이 지나 헤어하인 반영구 화장 자국이 옅어지게 되어재 방문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시술 5일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여 두피 건조증까지 동반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탈각됨에 따라 착색되어야 할 색상이 전혀 착색되어지지 않았습니다헤어라인 반영구의 특성상 리터치를 3번이상 헤야하기에 예전에도 총 3번의 시술하였지만통증과 증상이 이런적은 처음이라 시술병원과 진료를 보는 피부과를 방문하였습니다.하지만 시술한 병원에서는 방문을 하고 제 얼굴 보자마자 가장 첫마디가 "환불은 안되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당시에는 따가운 통증이 말을 하거나 웃기만해도 당겨지는 두피가 아플정도로심하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빠진 사실에 너무 놀랐고 그로인해 걱정이 너무 큰 상황이라 저 말이 신경쓰이지도 않았습니다.하지만 곧이어 오신 의사는 (시술은 의사가 아닌 반영구교육을 받은 시술자가 합니다)제 머리를 보더니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어디가 빠졌냐며 손님의 머리는 원래 그렇게 없었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시술 전에 병원기록용으로 찍는 사진을 요청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서 빠진부분을 집어가면서 설명히였지만그제야 의사는 안빠졌다는 말을 멈추고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요구하자 "머리가 빠졌다고 해도 헤어라인 반영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간접적인 원인으로 빠졌다고 해도그 것이 반영구때문인것을 증명할 수는 없기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전엔 멀쩡했으며 시술 당일에도 멀쩡하였다가 시술 4일차부터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과거에도 그런적이없으며 무엇보다 시술을 한 부위만 빠지고 있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시술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라고 하자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손님의 관리나 두피가 약함등 저의 문제라고 하였고저는 반영구문신이 저에게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며 눈썹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번이나 시술받았으며헤어라인도 처음이 아니기에 저도 느낌이라는게 있다.
지난번에 리터칭시술까지 3번이나 하였는데도이런 통증과 이러한 모양의 딱지와 두꺼운 딱지역시 생긴적이 단 한번도 없다.그리고 1주가 지나여 탈각이되었는데 선생님도 아시지않냐 1주 후에 탈각이 되었으면 아무리 착색이 안되도조금은 어두워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하얗지 않냐.
1주가 지나고서야 판단된 지금 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시술한 초보 시술자의 실수라고 판단되어진다.라고 말하자 그것은 얼마든지 책임질것이고 착색이 될때까지 시술을 해주는건 어렵지않은 일이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자긴 다음 스케쥴이 있으니 일단 기다려 봐야한다고 머리카락은 또 자랄수도있는건데탈모가 왔더라도 지금 판단할 일도 아니라며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이것이 지난주 1월14일에 있었던 대화이며지금 저는 밖에 외출 하기 싫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진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피부과 진료를 받아 항생제와 항염증제를 일주일간 복용하여 빠짐과 통증은 멈췄으나빠진 빈곳에 대한 스트레스와돈내고 시술받은 결과로 착색또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저의 두피는 피부가 이미 상했었고 너무 약해진 상태이며 더이상 반영구를 진행할수가 없습니다.시술병원에서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고객님이 원한다면 착색될때까지 시술만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이미 머리카락은 빠지고 두피가 안좋은데 무슨 시술이라며 이것에 대한 해결책과 진료를 봐주셔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였으나우리 병원은 의사가 몇명이 근무를 하나 시술만 진행하는 병원이며 일반 진료나 보험 진료도 보지않는 병원이기 때문에그것또한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제 머리카락과 피부에 관한건 다른 피부과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다할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시술병원에서 얻은 것은 없고 피해를 받았는데환불조차 받을 수 없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또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신내용은 2020년 1월 7일 예뻐진의원에서 헤어라인 반영구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5일차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여 두피 건조증까지 동반하게 되었고 탈각됨에 따라 착색되어야 할 색상이 전혀 착색되어지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빠졌으나 시술의사는 머리가 빠졌다고 해도 헤어라인 반영구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간접적인 원인으로 빠졌다고 해도 그 것이 반영구 때문 인 것을 증명할 수는 없기에 시술병원에서는 환불은 불가능하며 고객님이 원한다면 착색될 때까지 시술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으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선 타병원에서 이상 소견 및 치료견적을 문의 해보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송 전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