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검출

사건번호 2018-0316162
접수일자 2018-05-0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5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라돈 침대를 2009년 1월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모델명은 네오그린헬스이며 최근 라돈아이를 통해 측정한 결과 253베크렐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10년가까이 저와 딸아이가 동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딸아이는 2010년에 태어나 9살이 된 지금까지 같이 썼는데 그 10년 사이 저는 평소에 감기 한번 안하다가 원인을 알수 없는 기관지염을 계속적으로 앓고 폐렴같은 증상들도 많이 앓아왔습니다.

요 몇년동안은 췌장수치가 올라가고 대장의 염증 및 기타 소화관의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나빳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서 의심이 갔었는데 아마도 침대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는 비염증세 피부염증세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이는 병원 가는게 무서워서 말을 잘 안하는 편이라 어디가 안좋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2009년에 구입해서 2010년 전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위험 수치로 더 오랜 기간 노출 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교환은 말도 안되는 처사고 환불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2009.1.31. 구매한 대진침대의 위해물질 검출과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현재 보도된 내용에서 라돈 검출 모델은 네오그린 / 모젤 / 벨라루체 / 뉴웨스턴 4개 모델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은 합의권고기관으로 현재 사업자로부터 공식의견을 받은 내용이 없어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안내는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출력) 구입가 영수증 또는 제품의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침대 사진 등을 팩스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피해구제로 접수 후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 신청서상에 신청인의 생년월일 및 주소 구입일자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O 팩스: [전화번호]O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우편번호:27738)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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