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인한 피해 신고합니다.

사건번호 2018-0409390
접수일자 2018-06-07
품목 초고속인터넷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kt에서 서비스 하고있는 기가 iot홈캠 상품을 사용중입니다. 집이 단독주택이며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특성상 최초에 홈캠을 신청하여 사용하였고 신청 당시 서비스에 클라우드서비스(서버 저장)가 제공 되었기에 사용을 하였고 이 후 여러 장소에서 필요하여 2대를 추가 총 3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 도중 일방적인 약관 변경으로 서버 저장서비스가 만료되어 kt고객센터 iot전담부서에 연락을 하니 그게 불만이면 해지하란 식으로 안내를 하기에 그럼 해지를 해달라 하니 기존 기기값은 할부계약이었으나 상관없이 다음달 일시불 청구가 된다 하더군요 계약을 어긴 곳은 kt인데 왜 제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도 못하며 해지 시 쓸 곳도 없는 것을 무조건 금액 지불을 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케이티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사업자 회신 내용> - 기가 IoT 홈캠 클라우드 서비스 변경사항으로 2017.06.01 약관 변경되었으며 기가 IoT 홈캠 상품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여 현재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홈캠 단말은 KT 기가 IoT 홈캠 서비스 약관에 의거 계약사항에 따라 개통 시 판매되어 이용자께서 일시불 또는 할부(12/24/36개월)로 구매하신 고객 소유의 단말입니다.

- 해지 시 할부로 단말을 구매하신 경우 남은 잔여 단말 할부 대금은 일시납으로 청구되며 단말기 할부금 면제 처리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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