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의심됩니다 핸드폰 운동화 구매 해외사이트에다가 결재방식도 카드만 되며 결재금액이다름

사건번호 2018-0412170
접수일자 2018-06-08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93,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기타 정보]현재 판매하고있는 사이트 입니다~저렴해서 구입했는데~ 아무레도 이상해서 신고합니다결재방식도 카드밖에 안되고 결재후에는 결재금액이 다르고~86500원 결재인데 실결재는 93000원 정도 되었고결재후 아무런 연락도 없으며 제품이야 당연이 정품이 아닐꺼고 그렇습니다~더이상 피해자가 없기르 바라며 신고합니다~추가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전자 상거래로 구입한 운동화의 결제금액이 판매가격과 상이하고 결제 후 사업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배송전 주문취소도 가능하며 환급 관련하여 사업자와 원만히 협의 안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배송전 혹은 7일이내 반품요구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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