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하자 건

사건번호 2020-0035752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에(어디서) 김채김치냉장고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김치냉장고(어떻게) 1년이내 스탠드형 구입하여 사용 중 소음으로 교환요구 했으나 2회 발생시 교환 해 주기로하고 수리 받아 사용 중 하단이 열어 수리 해 주기로 했으나 (왜)김치배상을 김치공장 쿠폰으로 지급해 준다하여 부당함*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답변 내용

- 공산품 중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이상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하자에 대해 4회이상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 한것으로 간주하여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기준임- 1:24 해당업체 [전화번호] 소비자의 민원 접수함- 3:05 김채냉장고 실장님과통화 소비자의 민원건에 대해서는 구입 2년 6개월이 지나 수리가 사료되며 하자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국내산 김치로 하자된 물량대로 쿠폰으로 대행해 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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