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0032584 이후 네이버쇼핑 답변 건

사건번호 2020-0035397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스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8,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작성 요]:사건번호 [기타 정보] 이후 네이버쇼핑 및 판매자 추가 답변. [네이버 및 판매자 답변]네이버쇼핑 분쟁조정 쪽에도 해당내용을 남겨 판매자 답변을 종용하였으나 금일 오전 네이버쇼핑 쪽에서 구매자가 이미 착용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강경하게 교환및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이에 네이버쇼핑은 해당제품의 수익금을 묶어놓으며 소보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안내합니다.

소보원에 총 4건(해당 글포함)의 경위 및 사건내역을 올린 바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분쟁조절 요청]사건번호 [기타 정보]에 조정요청사항을 게시하였습니다.네이버쇼핑에서도 소보원의 처분에 따라 진행해야하며 판결없이는 현재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첨부사진]첨부자료로 같은 제조사의 동일 디자인의 색만 다른 제품(브라운컬러)과 문제의 상품을 비교한 사진입니다.보시다시피 울 일어남이 눈에 띄게 다르며 문제 제품은 착용이 불가할 정도로 만지기만해도 털이 심하게 일어나고 날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기타 정보] 접수건과 동일한 내용의 추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의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안내 드린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 보니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의 털빠짐이 심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원만히 협의 안되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물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_9.공산품_ 의복류의 기준이 적용되어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증기간 1년이내 무상수리->교환(동일제품)-> 환급 순 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1) 봉제불량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o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교환/환급기준-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세탁업배상비율 참조)따라서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3개월이내 환급으로도 보상요구 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제품 심의 등의 사실확인 및 검토 후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심의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 불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물 제품과 같이 접수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과실로 나온 경우 피해구제 접수 진행이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상호 확인하여 기재 부탁 드립니다.)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해당 의류 5) 털빠짐의 비교가 가능한 기구매하신 동일제품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방문 혹은 택배 접수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기타 정보]->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 혹은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전화번호]*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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