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 교환 요청을 거절한 업체에 대해 교환 재요청 요구

사건번호 2020-0627569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스웨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32,24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 10/18 지마켓을 통해 롯데쇼핑(주)e커머스 써스데이아일랜드 니트 옷 (13224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구매[경위] 1. 10/20 16:41 롯데택배 배송(운송장번호: [기타 정보]) 도착 문자를 수신 2. 새 옷에 혹여나 땀냄새 날까 퇴근 오자마자 샤워 후 착용 3.

착용 시 왼쪽 어깨 밑 연두색 실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남편과 19:14 카톡 연락 4. 19:44 구매 사이트에서 교환 요청 및 박스 포장5. 10/26 교환 거절 글 확인6. 10/27 교환 거절(업체 측에서 사용흔적 냄새 하자불인정 주장)에 대해 근거 요청7. 10/29 타당한 근거 없이 교환 거절8.

10/29 해당 일자에 발생했던 자료 수집하여 업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재문의 제출[요구사항] 착용이라고는 실내에서 사이즈 측정으로 입어 본 것이 다 입니다. 제가 샤워 후 집에서 착용한 것이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제공하여 제 불찰이 있다면 당연히 저도 받아 드릴 생각이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객센터에는 연락도 되지 않아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태는 이해는 됩니다 허나 답변글 회신으로도 충분히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업체측의 하자 검수 누락을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로 밖에 보여 지지 않아 꼭 교환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20. 10. 18.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가 배송되어 단순 시착후 왼쪽 어깨 밑 올이 나간 하자 발견 및 검수 누락 제품을 소비자님께 전가시키는 제품에 대한 교환 요청하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항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공급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동 법률」 제18조 ⑨항에 의하면 청약철회등의 경우 반품비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동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의복류)"에 의하면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ㅇ ① 무상수리→② 교환→③ 환급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만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제품 하자상태에 대한 사진 등을 보완하여 일단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해 드리겠으니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하자부위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후 처리과정에서 제품 하자 여부 규명을 위해 실물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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