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룸 안전사고 관련

사건번호 2018-0398405
접수일자 2018-06-04
품목 유아용카시트(안전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는 가족(배우자. 자녀(8살)과 함께 2018년 6월 1일 제주도 한화 아쿠아름에서 관람을 하게 됨.(오전 10시 15분경) 2.관람도중 아이가 바닥에 깔려 있는 고무판에 걸려 넘어져서 팔 골절됨. 3.당시는 경황이 없었으며 안내자도 없어서 직원께 알려주지 못하고 우선 병원으로 갔으며 병원에 갔더니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함. 4.나중에 연락 했더니 소비자 자녀 과실이라고 사업주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부당함.

답변 내용

1.사업주 답당([이름])은 소비자 자녀가 넘어졌다는 곳에는 바닥에 사고 발생할 물체 등 전혀 없었다고함.2.사고 직후 소비자께 연락받고 현장 CCTV를 확인했는데 소비자 자녀 스스로 놀다가 넘어져 안전 사고 발생 했다고 주장함.3.그라고 사고 주변에는 관광객들도 없었으며 소비자 가족뿐이었다고 하며 바닥재는 미끄럼 방지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 주장대로 고객들께서 안전 사고가 날 수 없다고 함.

4.소비자께 내용 설명하고 상담센터에서 현장을 나가지 않지만 주말쯤(6월 9-10일)경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추후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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