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가구 불량품 배송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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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날짜: 2020년 3월 19일 2. 구입처: 마켓비 홈페이지 [기타 정보]3. 물품명; [P000BAOB] [ONLY] 마켓비 ROMBY 트롤리 카트 3단4. 구매금액: 33900원 카드 결제 일시불5. 배송일: 2020년 3월 21일 오후 3시 37분 CJ대한통운(송장번호: [기타 정보])[경위]21일 오후 4시경에 물건을 받았음.한 시간 후에 박스를 개봉함.
이전에도 주문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품들을 꺼내고 제일 먼저 조립해야 하는 부분인 카트의 하단 부분을 조립함 그다음 첫 번째 바구니를 끼워넣기 위하여 비닐에서 꺼냈는데한쪽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음바로 사진을 찍어 두었고 그날 마켓비쪽에 반품신청을 접수함.
23일에 첫 번째 답변이 왔지만 물건에 이상이 있더라도 제가 이미 물건을 조립하였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하며 하자가 있는 상품을 유상으로 교환해 줄 수 있다고 답변옴.그리고 이 내용을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이미 고지하고 있다고 했음. 23일 조립을 하였더라도 제가 변심한 것이 아니라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품을 요구하였음.24일 두 번째 답변 역시 첫 번째와 같은 답변이 옴 상품의 페이지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둔 것을 발견했음.
본인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하자가 있는 물건을 쓰기로 마음먹었음 다시 조립을 해보려고 나머지 부품들을 자세히 살펴 보았는데 바구니 3개 중에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도저희 물건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임. 이에 24일 다시 세 번째 반품신청을 요청하였음.25일 세 번째 답변을 받았으나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반품의 의무가 없다는 같은 답변을 받음 [문의(요구)사항]상품의 조립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불량품을 받았으므로 물건을 반품하고 환불받기를 원함.[기타] 조립 상품의 경우 조립 후에 반품이 안된다는 것은 고객의 변심일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쓸 수 없는 망가진 물건을 보내왔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심지어 바구니의 경우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한 뼈대에 끼워넣는 완제품임.
완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조립했으므로 반품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03.19.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불량 상태로 배송되었으나 사업자가 교환시 유상으로 교환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제품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 확인될 경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불량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포장 개봉 제품 훼손 등의 이유로 반품 거절하지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제품불량 사유가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제17조제3항)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처로 중재 후 답변 글 올리겠습니다.(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전화번호])------------------------------------------------------------------------------------------------------------* 4/6일 해당처측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음.소비자께 전화드렸으나 받지 않음(4/3)소비자께서 전화달라 요청하였으며 다시 전화가 옴.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