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입 후 설치 직후 파손 확인 뒤 업체와의 분쟁 건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20. 4. 5. 인터파크에서 프리즘코리아에서 판매하는 55인치 스마트TV를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여 365040원을 결제 함. (Model: [기타 정보])배송이 2020. 4. 7. 오전 10시경에 도착하였고 배송기사는 박스만 인계하고 제품 파손여부 확인 없이 인수증에 서명받고 복귀 함.
신청인은 즉시 상품을 BOX 외부에안내 되어 있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개봉 하였고 액정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TV 액정 전면부는 건들지 않고 제품 외부 보호 Frame 부분을 잡고 설치작업을 함.또한 액정 전면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작업은 매트리스 위에서(첨부자료[사진] 제출) 스탠드 설치작업을 함 스탠드 고정 완료 후 전원을 인가하였고 제품 하단 왼쪽부분에 액정 파손 발견함.즉시 신청인은 고객센터에 배송 중 파손으로 문의를 남겼고 고객센터에서는 포장 상태 확인 및 제품 사진을 요청하여 요청사항에 맞게 준비하여 전달 함.해당내용을 업체에서 검토 후 답변으로는 배송 중 파손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답변함.
이유로는 해당 파손 부분은 스티로폼 완충재도 있고 배송 중에는 절대로 파손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함. 이에 신청인은 작업 중 실수도 없었고 해당 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상황이 전혀없었기에 이이를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유상처리밖에 진행될 수 없다고 답변받음.또한 해당 판정을 내린 엔지니어와 통화를 요청하여 통화를 진행함(해당 통화는 녹취하였음)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파손에 대한 업체측 견해와 배송 중 또는 제품 불량으로 판단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들음.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로 제품 검수 후 포장하며 충분히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배송 또는 물류 이동 중 파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u2030가 아니라는 의견을 드렸으나 업체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소비자 과실을 주장 함. 해당 분쟁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제출하는 첨부파일로는 파손사진 설치작업환경(매트리스) 입니다.구입하고 배송받은지 5분된 제품 개봉 후 전원인가하여 불량을 확인하여 불량을 발견했으나 판매사에서 고객과실을 주장하며 유상으로 고액비용을 지불하여 수리받거나 제품을 버리라는 처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애초에 물품을 업체 직접배송 시스템이라면 해당건과 같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설치까지는 아니지만 제품에 전원을 인가하여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인수증에 서명을 받아가는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 됩니다.이에 신청인은 신규 구매한 소비자에게 업체의 지나친 처사라 생각들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에 제품 환불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TV구입후 배송 설치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파손에 대한 피해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것으로 확인됩니다.배송과정에서의 파손으로 확인시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해결 도모가능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상기 관련 법률에 의해 적절한 해결 요청 가능한바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