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서 플라스틱 이물질 나와서 문의 10

사건번호 2020-021225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에 구매했음.(어디서) 롯데제과(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과자(어떻게) 플라스틱조각 이물질이 나왔음.(왜) 잇몸 살짝 찢어 졌음.-4/4 업체측에서 사과 받고 제품 회수해 갔음. -공장에서 확인했는데 정확한것은 모른다고 했음.-차후 회의후 이물질의 대해서 알아 보겠다했음.-금일 업체에서 전화 왔는데 다친데 없냐하고 죄송하다가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음.-치료시 영수증 제출하면 지급한다고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4/6 16:59 -식품의 경우 이물질 혼입시 피해배상 범위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소비자님께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소견서 첨부하시어 서면으로 청구 하실것을 안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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