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스위치 구매 후 디스플레이 화소 불량 교환 문의 건

사건번호 2020-0211349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전자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월 20일(어디서) 한국닌텐도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게임기를(어떻게) 구매를 함(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요구사항닌텐도 스위치를 3월 20일에 구매를 하였는데 디스플레이와 독 불량으로 as신청함한국닌텐도 측에서 검은색 화면 불량은 내부 기준치에 합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상수리 불가 판정을 받음 소비자 상담실로 전화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함

답변 내용

[전화번호] 한국닌텐도 고객상담실 전화드려 상담하니 내부규정상 불량이 아니라 무상수리 불가 라고만 말씀하심 / 피해구제 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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