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소음으로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20-0237755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4월18일 (어디서) 에이치몰(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머신(어떻게) 토요일 네스프레소커피머신을 주문하고 토요일 받았음.에이치몰 통하여 오픈해 보니 테스트하고 보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함.물이 묻어 있었음. 내려서 세척하려고 작동하니 소음이 너무 큼. 다른 머신은 소음이 있지만 상상초월로 남.

지속적으로 소리가 남 새벽에 마시려고 구매하였는데 거실바닥이 흔들려 사용을 못함. (왜) 전원을 켜서 반품은 안되고 불량이라는 판정이 나면 환불해 준다고 함. 60이하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측정하니 80~90으로 측정하였음. * 소비자 요구사항 : 반품

답변 내용

- 소음은 개인 생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므로 소음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소음에 따른 제품 불량 여부는 제조사의 제품별 자체 소음기준(무음실 측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에어컨과 관련된 별도의 공인기준은 없음(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일부 가정용 전기용품에는 KS기준이 존재하나 강제기준은 아니며 참고로 소음진동규제법상 주거지역의 생활소음 기준치는 40 ~ 70dB임(시간대별 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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