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에 이물질 있는 경우 대처문의

사건번호 2020-0237753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주말에(20년 4/19일)(어디서) 매장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롯데제과 과자를 (어떻게) 구매해서 친척들이 나눠먹음. (왜) 젤리를 나눠서 먹는데 하얀게 뭉쳐있어서 찢어봤더니 가루가 나온다. -제조사에 문의하니 전분가루 일거라고 제품교환을 해준다고 하지만 전분가루인지 방부제인지 찜찜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대처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된 제품은 동일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시 치료비 배상입니다. -만일 성분 분석을 원한다면 관할 시.구청 위생과나 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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