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좀벌레를 소비자에게 입증주장은 책임 회피로 인정됨
상담 내용
(언제) 2019.12.30 설치(어디서) 시몬스 둔산점(누가) [이름](무엇을) 침대 2개(어떻게) 구입한 침대2개를 구입하여 3개월 사용중 1개에서만 좀벌레가 우글거림 (왜) AS접수했으나 소비자에게 좀벌레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소비자 요구사항- 좀벌를 확인하고 연락했으나 사용자가 입증하며 방역만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함.- 규정은 구입 2년이내는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되었기에 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함 ------------------------------* 소비자가 재 상담 요청함.(2020.04.22.am09:40)- 상담하고 안내받은대로 글을 올렸으나 즉각 제조사에서 전화가 도달함.- 절차를 중단해 달라면서 환불해 준다고하면서 좀 벌레는 환경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에 따라 생 길 수 있다고하면서 사용자가 입증할 의무 있다고한다.- 소비자가 입증해야는 규정이 정당한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친매 좀 벌레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제조사에서 정확한 판정이 없을시 피해구제 로 접수 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1) 좀 등 벌레발생*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 소비자가 제조사의 답변을 전달해옴.(2020.04.22.am09:40)- 환불 처리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기에 처리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