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간식 먹고 강아지 이빨 부러져서 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8-0155031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애완동·식물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뼈가 첨가되어있는 강아지 간식 제조하는 곳임 - 소비자님이 강아지에게 급여하시다가 강아지 이빨이 부러짐 - 보상 요청함 - 9월달에 판매영수증을 받고 강아지 치료비 부담하겠다고 얘기는 했음 -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동물사료] 5) 부작용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6) 동물폐사 사료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 무료법률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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