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오작동으로 발생된 피해 배상규정 문의
상담 내용
1. 2.23. k7 하이브리드 출고[기타 정보] 350km 2. 3월 2일 주차타워입고후 출차시 트렁크 자동적으로 열림으로 차량 훼손되다.3. 기아자동차에서는 스마트 트렁크로 열쇠 인식하여 자동열림있었므로 소비자 과실이다.4. 주차장에 입고후 본인이 자리를 떠나는 상황 차량 트렁크 이상 없었음이 cctv 있음.(블랙박스)5. 차량 출고시 트렁크 훼손됨확인했으므로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으로 무상수리요구 또는 차량 교환프로모션 진행요구 예정이다.6. 그외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 받을 부분에 대해 문의하다.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서는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