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 발생 해지 기준

사건번호 2018-0156685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일아쿠아포티 정수기 사용중임 3월3일 정수기 이물질 발생 (검정색 이물질) -업체는 수리후 사용하라고 함 -이물질 발생후 계약해지 기준 문의

답변 내용

-정수기 이물질 혼입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단. 필터하자의 경우 필터교체를 하여야하므로 업체 통화하여 요청하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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