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고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1. 3.4 저녁에 주문해서 5일까지 먹음. 2. 광주 양동시장에서 통닭을 먹고 식중독 발생함. 3. 5일 저녁부터 식중독이 발생하여 이틀간 출근하지 못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용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함.
1. 3.4 저녁에 주문해서 5일까지 먹음. 2. 광주 양동시장에서 통닭을 먹고 식중독 발생함. 3. 5일 저녁부터 식중독이 발생하여 이틀간 출근하지 못했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용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