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고 부작용으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61901
접수일자 2018-03-07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4 저녁에 주문해서 5일까지 먹음. 2. 광주 양동시장에서 통닭을 먹고 식중독 발생함. 3. 5일 저녁부터 식중독이 발생하여 이틀간 출근하지 못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인용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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