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마늄목걸이 효과없고 부작용발생하여 환불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18-0160399
접수일자 2018-03-06
품목 기타신변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게르마늄목걸이와 팔찌를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배송받은지 잘 모르지만 일주일 넘었음 -얼굴에 부작용 발생함 -뉴스시간에 게르마늄목걸이가 과대광고라고 함 -홈쇼핑 상호는 롯데인지 어딘지 모름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목걸이를 이미 착용하신 경우 환불 어려움을 양해바람 -목걸이 착용 후 얼굴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목걸이와 부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배상요청 가능함을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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