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후 가구 파손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60512
접수일자 2018-03-06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삿짐 센터를 맡겨서 이사를 했고 기물파손된걸 늦게 알았음. 2. 업체측에선 문제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

답변 내용

이사하다 제품이 손상된 부분이 입증되셔야된다고 안내해드림.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 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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