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바닥 공사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18-0133595
접수일자 2018-02-22
품목 바닥재·마루공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파티룸 운영자이며 바닥에 문제가 생겨 공사업체 통해 공사를 함 2. 언제부터 영업 가능한지 물었고 예정일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영업개시를 함 3. 본드가 다 마르지 않았는지 고객님들이 파티룸 운영하다 본드가 옷에 다 묻어 피해봄 4.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떤식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

답변 내용

1. 파티룸을 이용하다 손해를 입은 고객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공사책임자에게 파티룸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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