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밥솥 사용중에 화재 발생됨에 문의 2

사건번호 2018-0111530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전기보온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쿠쿠밥솥을 4년전에 구매를 함. 2. 2월 2일 밥을 하던중에 전기 밥솥이 타버렸음. 3. 쿠쿠측에서 이의 제기하니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함. 4. 보험이외에 2차적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요구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2/12 15;55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을 밝혀 배상 해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며 쿠쿠측에서 이미 소비자댁으로 오시여 화재의 원인 확인을 했고 배상청구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셨기에 보험사의 처리 대로 이루어 질 부분이며 2차적인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협의 상황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시엔 법률구조공단 132로 문의하여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 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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