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밥솥 사용중에 화재 발생됨에 문의 2
상담 내용
1. 쿠쿠밥솥을 4년전에 구매를 함. 2. 2월 2일 밥을 하던중에 전기 밥솥이 타버렸음. 3. 쿠쿠측에서 이의 제기하니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함. 4. 보험이외에 2차적인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요구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2/12 15;55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화재 원인을 밝혀 배상 해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며 쿠쿠측에서 이미 소비자댁으로 오시여 화재의 원인 확인을 했고 배상청구는 보험으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셨기에 보험사의 처리 대로 이루어 질 부분이며 2차적인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협의 상황이며 협의가 되지 않을시엔 법률구조공단 132로 문의하여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