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청구

사건번호 2018-0111618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정수기로 인해 물이 새가지고 판넬을 교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정수기 물이 새면서 마루바닥이 가라 앉았다 - 이후 물이 새는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이되는데 마루바닥이 나중에 가라앉게되면 그로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상금을 청구하실경우 법률상담을 받아볼수있도록 번호안내 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