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젓병 소독기 사용후 타는냄새 인체 무해한가?

사건번호 2018-0146532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소독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한달전에 아기 젓병 소독기를 구매하고 출산하고 일주일정도 사용했다. -내부에서 탄내가 심하게 난다. 업체에서는 소독하면서 나는 냄새라고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는데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처럼 독하다. -냄새는 하자가 아니라고 보상거부합니다. -인체에 무해한지 검사원함.

답변 내용

-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인지 인터넷 상담 통해서 질의 하시기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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