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소독기 열로 변형되고 심한 플라스틱 냄새로 인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292281
접수일자 2020-05-19
품목 소독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2020년 1월 12일 인터넷에서 젖병소독기를 구입후 3월 28일 출산후 4월15일 산후조리원 퇴원후 사용시작함-5월 11일부터 젖병에서 플라스틱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것을 확인함- 신생아가 젖병거부및 구토함-5월 15일 젖병소독기 확인결과 열병형 발생( 내부 외부 )하여 피신청인에게 제품 불량접수함- 긴급건으로 민원 접수햇으나 피신청인 답변없음-5월 15일 운정 와이즈 소아과 내원( plastic intoxication 의증 및 큰 병원 내원 요구 )- 신촌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방문 (신생아로 정밀검사 어려움 결과 지켜보는 방법뿐이라고 함) -손해배상 요구함 - 사업자측에서 .1.000.000만원 배상 제안했는데 고민중 부인과 이논후 접수여부 결정할 것임

답변 내용

팩스접수후 업체에서 답변 보내온 것과 다시 이의제기한 내용 구입시 상품 설명서 훼손된 제품 사진등 입증자료를 추가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도록 통화함 2020.5.28 16:00-사업자측에서 .1.000.000만원 배상 제안했는데 고민중 부인과 이논후 접수여부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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