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사우나 락카문에 옷이 찢어짐
상담 내용
- 2/24 사우사 이용중 - 망가진 락카문에 옷이 걸려 옷이 찢어짐 - 바로 직원에게 말을하니 -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연락준다고 함 - 연락이 없어 오늘 전화를 했는데 - 그런걸 일일히 어떻게 확인하냐 - 사용하는 사람이 잘 봤어야 하는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옴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시설로 인한 피해라면 이에대한 이의제기 가능할 것임 - 업체측에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 접수하실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