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로 화상발생

사건번호 2018-0127920
접수일자 2018-02-21
품목 이동전화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년 6월 말경 애플워치1을 구입하였으며 동 애플워치를 착용 중 2018년 1월 초순경 화상을 입음. 이에 1월 27일 경 화상 부위 촬영사진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실을 ''애플 고객센터''에 접수하였으며 당시 사건을 접수했던 상담원으로부터 신체 상해 케이스의 심각한 레벨에 해당되므로 빠른 진행(문제해결)을 확약 받음.

- 화상을 입었던 당시 화상자국 범위에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만 현재도 불에 그을린 듯한 화상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음. 그리고 현재 화상자국이 손등에서 애플워치가 직접 착용(접촉)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애플워치 부착 위치의 반대부분(밴드착용부분)이나 손목의 양사이드는 전혀 문제없으며.

현 상태에서 애플워치 착용을 시도하면 여전히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서 사용을 중단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까지 애플고객센터 측에서는 본 건 사항에 대한 조사중이므로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 하여 이에 수 십 차례 상담원과 통화 및 서면을 보내어 신속한 진행을 독촉하고 애플고객센터 책임자- 센터장과 최근 두 차례 통화하였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성의가 없다 판단하여 이에 상담을 신청함.

애플측에 본 건 사건에 대한 저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음.(애플워치에 이메일 서신으로 발송한 내용) 1. 애플워치에 의한 화상후 신체상의 피해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상에 의한 피부변색의 상당한 범위와 정도 (2) 영구히 자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 이에 따른 후유증 등 (지난 주 보내드린 촬영사진 및 진단서 참조)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매번 선생님과 유선상(통화)에서 귀사의 제품(애플워치) 사용 중 화상으로 추정되는 신체사고가 일어났고 그 화상의 정도가 손목 위 부위(손등)의 상당한 면적에 걸쳐서 발생하였고 피부의 훼손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만큼 해당 애플워치를 즉시 수거하여 사고의 원인 분석 입증하여 사용자의 육체적 정신적 불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면 회신을 주시는 대로 문제의 애플워치와 함께 언제든지 귀사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1. 및 2. 의 진행에 따른 (애플워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실 기간 동안 매일 사용하며 편리를 누렸던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대여워치''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일년 내내 사용하던 애플워치를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약 40일에 가깝게 사용하지 못하여 불편하오니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애플워치 화상 사고 후 상처가 아물어 가는 시점에 있으나 애플워치의 독성물질이나 위해물질이 신체에 누적되어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혹은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지 불안한 입장에 있음.

따라서 애플워치를 즉시 수거하여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애플 고객센터 측에 현재 애플워치를 착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상당하므로 우선 본 건 해결 시점까지 "대여워치"를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 마저도 거절된 상황이며사건을 덮을려고만함.

현 상태에서 이들과의 조정은 의미없다 판단하여본 건 사건을 접수하게 됨. - 대여안될시 환불을 원함. ----------------------------------------------------------------------------------- 애플 담당자 연락을 받음.

- 비공개로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계속 기다리라 제품의하자 아니다 교환환불 대여불가라고함.

답변 내용

- 공문발송함. - 피해구제접수 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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