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장난감 LQL로 표시되어 판매하는 건

사건번호 2018-0106049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이름]님은 2월8일 LOL장난감(공안에 무작위 인형등)을 3개(개당 6300원)를 구입함-집에서 개봉해 보니 박스는 정품 LOL 제품이었고 비닐에는 LQL로 표시돼 있었음-알파문구에 가서 이의제기하니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소비자 잘 못이라며 개봉한 1개는 환불안된다고 하여 두고왔고 2개는 환불받았음-어린이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치기에 신고하고 싶음-LOL 제품은 영실업에서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가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음

답변 내용

-업체 [이름]님과 통화하여 정품인지 확인하시라고 하니 가품을 인정하고 6300원 [이름]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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