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동불량 및 시동꺼짐 수리 후 동일현상 2회
상담 내용
2017년 11월 말경 야마하 비노 주행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량 현상으로 영동오토바이에 차량을 입고하였으며 수리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수리하였고 수리에 대한 보증기간을 물어보았고 업주가 1년이라고 하였습니다.이틀이 지나 수리가 완료되어 스쿠터를 찾았고 운행하였으며 3일이 지나 건대입구 대로변에서 50km/h 속도로 주행중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사고는 면할수 있었지만 생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수리전 동일현상으로 시동이걸리지 않았고 영동오토바이에 전화해서 시동꺼져서 사고날뻔 했다고 하였고업주는 본인일이 있다고 스쿠터를 정차해 놓고 가면 다음날 픽업해서 고쳐놓겠고 해서 다시수리를 하였습니다. 원인은 작업 후 커넥터를 빠트린 것이어서 황당하였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리 후 운행하였고 1주 후 엔진오일도 교환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2월6일 아침 주행 55km/h 속도에서 동일현상으로 4차선 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키로 넘게 스쿠터를 끌고 왔고 영동오토바이에 스쿠터를 맡겼습니다. 수리 후 동일현상으로 시동꺼짐 시동불량 현상과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인해 큰 사고가 날뻔하였고 업주는 수리 못해준다고 하였으며 마음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크랭크와 시동꺼짐은 무관한데 동일현상에 대해 사업주 본인입으로 동일현상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다.책임못진다 등 소비자에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며 시동꺼짐으로 사고가 날뻔하였는데 소비자 사정이라고 말하는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비보증기간을 1년으로 개별 약정하였으나 사업자가 재수리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또는 영수증 사본 첨부하신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