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전액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8-0216612
접수일자 2018-03-28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3월 유피니션 업체에 전화해서 김사랑다이어트 식품을 889000원 구매함. -일주전에 배송 받아 복용함. -잠이 잘 안 오고 327일에는 온몸이 뒤틀렸다고 함. -부작용으로 복용을 할 수 없다고 함. -전액 환급 문의함.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진단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할 경우 섭취하지 않은 제품 대금의 환급이 가능함. -대금 전액 보상은 어렵고 훼손되지 않은 잔여제품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 다이어트식품은 섭취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품질 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섭취한 제품 대금은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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