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빵 먹고 배탈 치료비와 위로금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214181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4-05일 구입(어디서) 파리바게트(누가) [이름](무엇을) 야채빵 구입 (어떻게) 야채빵을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하여 먹고 배탈이 남 병원에 진단받아서 서류 제출하고 보상 요청함.(왜) 파리바게트에서는 10만원 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파리바게트 빵집에서 7시반경에 야채빵 구입함실온에 둔 것으로 구입하여 먹은 것임커피와 같이 먹고 밤에 복통과 설사함9시경 전화함.야채빵을 몇시에 만들었는지 문의하니 낮 12시에 만들었다고 함.대표자분과 통화함.상황설명함병원에 가셨는지 물어보아서 약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슴.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진료받음장 약을 처방받음소견서를 받아와서 파리바게트에 방문하여 제출함.병원에서 빵으로 인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함.파리바게트 본사에 전화함.실온에 둔 빵을 먹어서 탈이 난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임판매자는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임병원비나 사과는 하지 않고 그러냐고 하니 오전 중으로 전화가 왔슴.100% 인정은 할수 없다고 함.조금전에 전화가 와서 얼마를 보상을 해 주면 되는냐고 하는 것임

답변 내용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 규정 설명함소비자분은 해당 판매자 분과 잘 합의도출로 해결이 되셔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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