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사용한 옷장 곰팡이

사건번호 2018-0208659
접수일자 2018-03-23
품목 옷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4,7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매일:2017-11-07구매처: 지마켓(인터넷 쇼핑몰: [기타 정보] )구매목록: 1. 800서랍옷장 87900 2. 800이불장 75900 3. 800거울옷장: 90900원 배송비 별도(인터넷 개제 가구당 3만원 배송 시 4만원 추가 요청 총 13만원 현금 지급)사용기한: 2018년 11월 14일(배송완료)~ 사용 중문제점: 4개월 사용하였는데 가구 뒷판과 안쪽에만 곰팡이 발생.

2018년 03월 21일 가구사에 연락하여 상황설명 및 가구사 대표에게 사진 송부. 제조사 측 의견은 외벽으로 인한 결로현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벽 쪽은 창문 쪽 끝을 제외하고 곰팡이가 핀 곳은 없고 배송 시점인 11월 14일 차가운 날씨와 비로 인해 MDF 뒷판이 젖은 것으로 판단 되어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MDF 특성 상 빠르게 마르고 집 결로로 인하여 발생 시 MDF가 가장 빨리 썩기 때문에 교환이 어렵다고 함.

계약자 정은미는 이전 실 거주자가 약 4년 가까이 거주하였을 때 곰팡이 없었고 장마철에 집을 계약하였을 때에도 곰팡이나 습기는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이전 거주자가 처음 입주할 때 했던 도배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도 곰팡이는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제조사는 교환 거부함.

이에 대하여 중재 부탁 드리고자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합니다. 현재 실 거주하고 있고 옷과 침구들이 가구에 그대로 함께 있어 환경 및 건강을 위해 빠른 중재 부탁 드립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 부탁 드리며 저와 비슷한 사례가 인터넷에서 확인되어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1. [기타 정보]2. [기타 정보]첨부 파일 2.는 이전에 거주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추가 사진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가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좀등벌래발생이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유선(18.03.26 13:40)으로 안내하였듯이 동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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