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향장치 불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2월 초경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증상이 발생되어 그러려니 하고 좀 운행하다가 2월 23일 집 근처 정비 센터(르노삼성 당산점)에 방문 했습니다. 핸들 무거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누유 및 기타 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교체 했습니다.
이후 몇일 뒤 동일 증상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3월 10일 다른 정비 센터(르노삼성 작전점)에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새 오일로 교체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증상이 또 발생했으며 이후로는 더 잦은 빈도로 핸들 무거워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리를 받고자 했는데 누유도 없었고 기타 다른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해당 센터들에서 하는 말은 올뉴sm7의 고질병적인 문제라 파워펌프랑 웜기어 및 기타 연관된 부분을 교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교체 해 가며 이상부분을 찾는것도 방법이라 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확실한 이유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부속품을 교체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메뉴얼이나 관리 지침을 확인 했는데 오일 부족시 채워주는 정도로 나와있지 파워펌프 웜기어 같은 부속품 들의 원인모를 교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품들이 소모품도 아닐뿐더러 가격또한 매우 고가라 쉽게 교체를 결정할 수가 없네요. 이래저래 리서치를 해 보고 알아보니 올뉴sm7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또한 르노사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답변을 내어 주지는 못하는 상태라고 하던데... 무상수리 기간 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교환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결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행중에 핸들이 무거워지고 주차시 무거워진 핸들로 사고가 발생할 뻔 한적이 여러번 겪으니 차를 바꾸던지 아니면 조속히 수리를 받던지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사업자에게 자율처리 요청후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8-03-30 사업자명:르노삼성자동차(주) ----안녕하십니까?르노삼성자동차(주)입니다.접수된 민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알려 드립니다.차량 출고 후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해선 당사 서비스 점 입고 후 점검을 통해 그에 맞는 정비로써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품질이상 증상에 따라 순차적인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05/25 당사 직영사업소로 재입고 하시어 재 점검 후 안내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감사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제조업자의 수리책임은 법정 책임이 아닌 계약 책임으로 제조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계약시 품질보증기간 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의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자는 무상수리 약정 및 품질보증 약정에 정한 내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바 안타깝게도 품질보증기간 이후 무상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별 약정이 없다면 원인규명 후 수리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나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결함 원인 및 정비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자율처리 회신으로는 차량은 서비스센터에 재입고할 예정으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재점검을 받아보십시오. 만일 점검후에도 수리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우리원에 재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