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필러 주입후 비대칭 조정요구 사건번호 2018-0212769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150만원 지불하고 필러랑 보톡스 주사를 맞은후 2개월째 비대칭임 -비대칭을 주장하자 50만원 지불하고 각서를 쓰라고 함 -그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타병원 소견 받아 볼것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