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제품 하자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8-0224751
접수일자 2018-03-30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7년 12월에 인천 동춘점에서 김치냉장고 구매했는데 오늘 소리가나서 봤더니 음식이 다녹아있다. 2.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니 판매지점에 연락하라고 하다. 3. 삼성브랜드를 믿고 구매한건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녹은 음식에 대한 보상까지 판매점에 요구하라고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도 부당한 것 같다.

4. 몇개월 전에 삼성냉장고를 구매했을 때에도 구매한지 두달 후에 고장이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음식이 다녹고 썩어있어 환불 후 새 제품으로 재구매했었다. 5. 냉장고는 엔지니어가 방문하셔서 수리중인데 자꾸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손해를 보는게 화가나서 이번에는 녹은 음식에 대해서 전액 보상은 아니더라도 보상 원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무상수리가 원칙이며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증빙자료 보내주시면 업체에 발송해보겠음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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