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에스컬레이터 사고)
상담 내용
2019년 6월 8일 제 집사람과 어머님 딸 손녀 4명이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스퀘어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층 주차하는 공간에 가족들은 어떠한 안내문(휠체어 유모차 금지) 이 없었음에 당시 유모차를 탄 5살짜리 손녀와 휠체어를 탄 87세 어머님을 모신 채 3층 매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3층 입구를 진입하였고 거기엔 엘리베이터도 없을뿐더러 짧은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가족들은 또다시 차량으로 가서 휠체어를 탄 어머님과 유모차를 탄 손녀를 데리고 갈수 없는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지라 짧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을 하려던 상황이였습니다.
딸과 손녀는 유모차를 타고 올라갔고 아내와 어머님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 3번째 계단 위치에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며 아내와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진입금지 표시나 출임금지 봉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해 아내는 머리 치아 팔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받게 되었고 팔은 인대가 파손되어 수술을 해야 하고 머리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치아는 앞니 3개를 발치해야 되 고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치료비는 약 (12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 cctv에도 안보이고 스퀘어원 담당 과장은 치료를 잘 받으라 얘기 하고는 보험사에 달랑 접수 후에 안부 전화도 없고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받고 나몰라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출입구 쪽에는 흰색 스티커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유심히 봐야 확인이 되는 고정문에만 붙어있어 유심히 봐야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허나 지금 스퀘어원쪽에서는 당시 바닥에도 안내스티커가 부착 되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원 보험사 측에서는 시행안만 가지고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책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터무니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 며칠 후 방문했을 때도 매장 입구바닥엔 안내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어 있었고 그 당시 동행했던 5살짜리 손녀도 할아버지 여기 왜 오느냐 할머니 사고 났던 곳인데 하길래 바닥에 스티커 붙여있었냐고 물어보니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5살짜리 아이가 당시 같이 동행했던 딸도 분명히 안내 스티커가 부착이 안돼 있었다고 하고 스퀘어원쪽 보험사에서는 가족이 얘기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스퀘어원 담당과장이 처음엔 잘 치료하라고 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사를 대표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얘기한건데 이제와서 나몰라라하니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그 후 지난 3월에 스퀘어원을 집사람과 같이 방문 했으나 팀장얘기 왈 절충할 수 있는 생각은 있냐고 하길래 알았다 수긍하고 기다리고 있는 차에 그 이상은(1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팀장한테 당시 부인이 이렇게 다쳤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내부적으로 대표나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제대로 했냐고하니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내는 치아를 발치하고 팔꿈치는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식적 피해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 직접 요리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고로 인해 지금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생계에도 큰 지장이 있습니다. 스케어원에서는 이미 사고 나고 한참 뒤에야 3층 주차장에 안내포스터와 작업을 해놓았더라고요. 그 큰 매장에 에스컬레이터가 수십개개가 되는데 스티커를 지난해 1월에 4개 설치안만 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00만원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약자이고 힘이 없지만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부디 잘 검토하여 힘없는 고객들의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해당 시설물 이용도중 예상치 못한 상해 사고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고충이 크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시설물의 시설미비 또는 안전관리 의무에 있어 해태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상해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나 이용자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 상태여야 하는바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은 강제권이 없어 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또는 명령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상 관련하여 사업자 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당일 이용영수증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병원진료내역 치료비 영수증 등) (4) 사고당시 사진 및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서면자료(내용증명 우편 메일 문자 등) 등 입증자료 일체를 모두 준비하시어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쪼록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하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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