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미납이 되었다고 11년만에 연락이 옴.

사건번호 2018-0102366
접수일자 2018-02-08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11년전에 코리아홈쇼핑에서 트레이닝 한벌을 구매한게 납부가 안되었다고 연락이 왔음. 지금 사용하는 번호도 10년가까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통지나 고지를 받아본적이 없음. 이거를 내야하는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3년동안 업체측에서 아무런 채무 이행 요처을 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나면 채무 변제가 됨. 소비자가 납부하실 필요가 없음. 인터넷 검색 해본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많음. 상담사도 사기로 생각됨. 아직비용은 재니 마시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된것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넣어보시길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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