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에서 냄새로인한피해

사건번호 2018-0103041
접수일자 2018-02-08
품목 기타침대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MK 에서 침대 프레임 설치를 2/5 함 그날엔 문을 열어 두고 자다 추우니 문을 닫으니 그런데 독성 물질로 인하여 호홉 곤란이 생겨 병원에도 다녀옴 2. 업체 연락을 하니 알았다고 방문 한다고 하곤 지금 연락이 없어 어찌 하여야 하는지 업체에 다시 한번 연락후 전화 하겠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가구 구입후 -가구의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업체와 협의 안될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도 가능함 업체와 협의 하다 안될시 다시 전화 하신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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