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서 심한석유냄새가 나는데 착용한흔적이 있다고반품이 안된다고함.

사건번호 2018-0212081
접수일자 2018-03-26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인터넷 핫핑에서 바지를 구매해서 3월8일 경에 배송을 받음. 2.옷에서 석유냄새가 심해서 베란다에 5일 정도 두었다가 입고 나갔더니 친구들이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7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했음. 3.판매자는 사용 흔적이 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하며 배송비를 입금 하면 바지를 보내 준다고함. 4.환불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내용

1.착용을 하면 환불은 어려우나 소비자원에 섬유제품 심의를 받으시라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