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레이 제품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취소 문의

사건번호 2018-0121519
접수일자 2018-02-19
품목 장난감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6~7년 파스텔클레임 몰에서 캔디클레이 제품(1만원)을 주문하여 오늘 받아서 아이들이 이름을 적었음. -제품 개봉을 해보니 흰색과 빨간색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것 임. -판매자는 문제가 된 제품 2개만 교환 해 주겠다고 하는것 임. -소비자는 전체 환불을 하고 싶다고 함.

-제품 안정성이 염려가 된다고 함. -------------------------------------------------------------------------------- *2월 22일 (오후 1:38) 2차 상담 -담당자는 검수하면 굳어지므로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것 임.

-환불 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품을 보내라고 하는것 임. -불량난 제품 3개만 환불 해주고 나머지 제품은 그냥 보내겠다고 하는것 임.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큰소리가 오고 갔음. -며칠 뒤 남편이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다가 또 큰소리로 약갼 다툼.

-담당자는 또 고발센터 전화하라고 했다고 함.

답변 내용

*장난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불량제품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어려울듯 함. -제조사에 제품을 보내 검수하여 안정성 확인 후 사용하시면 될 듯 함. ---------------------------------------------------------------- *2월 22일 (오후 1:38) 2차 답변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품 품질 검사하는곳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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