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레인지후드 하자 원인규명못한 경우 시정이나 제재 문의
상담 내용
-17년8월 한샘 싱크대 설치를 함 -부억설비하고 싱크대 포함 500만원 설치를 함 -레인지후드 작동불량으로 냄새가 심하게 내서 몇번을 수리 요구를 함 -한샘측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신청인은 다른 설비업체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함 -원인규명후 한샘측이 수리를 함 -동건으로 인해서 공개사과를 받고자 함 -업체는 사과 한마디없음 -시정하고 제재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일처리미흡이나 수리관련 원인규명 못한 경우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 권한은 없음 -하자보수기간이내 하자시 무상수리 진행 거부시 조정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