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놀이방 매트 친환경인증 취소 문의

사건번호 2018-0214620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유아용매트(크림하우스) 친환경제품 2017년 10월경 구입 2.친환경인증 취소와 관련하여 환불요구하니 사업자는 거부하여 문의

답변 내용

㈜크림하우스프렌즈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상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에 집단분쟁을 진행하려 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정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집단분쟁 불 개시 사유 :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인증취소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는바 현 시점에서 집단적인 소비자피해로 보기 어려움.(한국소비자원 공지사항)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구입기간 2017년 7월 4일~11월 14일 구매대상 소비자들은 네이처제품에 대한 저지면패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받을 주소지등을 업체에 연락해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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