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해 탈이 난 건

사건번호 2018-0214704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땅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오빠가 3월 25일에 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땅콩을 구매함 - 구매처 : 영도마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