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해 탈이 난 건 사건번호 2018-0214704 접수일자 2018-03-27 품목 땅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오빠가 3월 25일에 마트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땅콩을 구매함 - 구매처 : 영도마트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