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이물질

사건번호 2018-0125358
접수일자 2018-02-20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분유타는 용도로 보온병을 구입했는데 안쪽 칠이 벗겨졌는지 이물질이 나옵니다 분유병이 실리콘으로 코팅되어 이물질이 나오는지 모르고 계속이용중이다가 컵에 물을 따를일이있어서 이용했는데 이물질이 나와사 무선주전자에서 나오는 이물질인줄알고 무선주전자를 교체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물질이 나오는거에요...색깔등을 관찰했을때 무선주전가가 아니고 보온병 안쪽 칠색깔과 같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울 아가(쌍둥이)들에게 모르고 계속 먹였을 생각을하니 걱정이 큽니다 어떤성분이 포함되어 아기몸속에 축적되지나않았을지..

성분을 알아보고 보상을받고( 멀쩡한 무선주전자를 교체한비용등)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온병 이물질 관련 문제로 마음의 심려가 크시리라 사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보온병 이물질로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반드시 이물질 성분이 발생 주 요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 확인 및 협의조정이 필요한데 인터넷상담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후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기타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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