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포트가 깨짐

사건번호 2018-0125355
접수일자 2018-02-20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소비자는 평소에 구입한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놓고 전원 켜놓은 상태로 잠이듬 (자동으로 불이 왔다갔다함) 2.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데워진 물을 마심3. 3~4일 전에 자고 일어나니 커피포트가 깨짐4. 평소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깨짐5. 홈쇼핑에 문의하니 들고다니다가 박아서 깨진 것 아니냐는 답변 들음6. 언제 구입했는지 모델명 홈쇼핑 업체명도 소비자가 알지 못함7. TV홈쇼핑으로 전화주문 카드결제함* 홈쇼핑 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무상수리-교환-구입가환급 순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으나 구입날짜도 모르고 제품명도 모르고 홈쇼핑 업체명도 모르는 관계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설명- 업체와의 통화에서 업체측이 본인들 과실이 아니므로 교환이나 환불 해주기 어렵다고 했다면 더이상의 강제는 어려움을 설명- 계속해서 업체측이 본인들 과실이나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파손의 원인이 소비자측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야 함- 제품안전정보센터(제품사고신고결함보고사고발생보고 불법불량제품신고) 제품결함사고의심 : [전화번호] 민원실 : [전화번호] 번호안내함(문자전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