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으로 피부 질환

사건번호 2018-0124460
접수일자 2018-02-20
품목 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엔에스홈쇼핑에서 구입한 마스크팩을 엄마 본인 올케가 셋이 같이 했다. 2. 올케가 피부가 벗겨져 피부과에 다녀왔다. 3. 엔에스홈쇼핑에 반품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구입한지 한달 반이 되어 안된다고 한다. 4. 반품 및 치료비 배상 원한다.

답변 내용

팩으로 인한 문제라는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품에 하자로 인한 문제는 배송 받은지 3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음에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다시 연락하시도록 안내하다. 단 피해를 입은 분이 직접 상담하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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