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 신차결함(CAN통신 불량)으로 인한 경고등 2회 발생으로 교환 및 환불 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1월 12일 혼다에서 제조 판매하는 2018Y 올뉴 오딧세이 차량을 인천 구월동 대리점을 통해 57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구매함[경위]■ 차량인수 : 1/12일■ 차종 : 혼다 신형 오딧세이(5세대) 화이트■ 차량번호 : [기타 정보]■ 결함 발생 이력- 1월 12일 : PDI를 정상적으로 마친 총 주행거리 17km 차량 인수 : 자가 시운전 14km 주행 후 경고등(총 7가지) 점등 → EPS VSA Emissions Brake Hold Hill Start Assist Blind Spot Info Transmission- 1월 13일 : 서비스센터 입고 후 에러코드 스캔 및 삭제하였으나 주행 점검 후 경고등 재점등(동일 현상)- 1월 13일~19일 : MICU ECM TCM등 전장부품 불량가능성 제기 : 신차인 관계로 관련 부품이 없어 시승차량의 정상 부품과 스와핑 작업을 통해 문제 부위 진단 시도하였으나 동일 에러코드 지속 발생 : 추가 점검 中 관련 커넥터 부위 조립 불량으로 커넥터 단자 휨 발견되었으며 단자 휨 수정하여 재연결 → 커넥터 정비 후 주행 Test에서 경고등 발생되지 않음- 1월20일 : 커넥터 조립불량으로 1차 원인 규명하고 차량 주행 test를 위해 출고 (출고시 차량 총 주행거리 119km)- 1월 20일~26일 : 차량 시운전 횟수 2회 총 145km주행동안 문제 없었음- 1월 27일 : 3회차 시운전 시 경고등 재점등 되었으나 시동 On/off후 사라짐 → Blind Spot Info System Transmission system Problem 총 2가지 경고등 발생- 1월 28일 : 4회차 시운전 시 경고등 재점등(Blind 및 Transmission)- 1월 30일 : 서비스 센터 재입고(누적 주행거리 376km)- 1월 31일~2월1일 : 해당 결함을 근거로 신차 교환 요구하였으며 딜러사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여 혼다 코리아에 정식 접수- 2월 14일 혼다코리아 공식의견 : 차량 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교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증기한 연장 및 엔진오일 소모품 쿠폰으로 보상제시(370만원 상당의 쿠폰) : 차량 수리를 위해서는 CAN통신 배선 교체필요하며 작업을 위해 대시보드 및 미션 탈거 필요함 : 차량 수리 후 동일 결함 발생시 차량 교환 구두협의(현재까지는 중대결함 2회로 판정)■[문의(요구)사항]- 요구사항 : 현재 단계에서 신차 교환 or 환불 요청 및 수리기간내 발생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단 추가 수리 진행 후 동일결함 3회 발생시 신차 교환에 협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차량 수리로 인해 발생된 차량감가 부분 수리기간내 발생된 본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에 합의 필요- 기발생된 수리기간(대기기간 포함)이 이미 2주이상 발생되었으며 향후 수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품수급 2주 수리기간 2주를 감안하면 총 수리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므로 신차교환 또는 환불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현재 중대결함 2회 발생 상태이며 추가 수리를 위해서는 미션 및 대시보드 탈거 후 관련 부품 전체 교환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TEST주행(누적주행거리 500km 예상)에서 이상발생이 없어야 수리가 완료되는 만큼 더이상 해당 차량을 신차라고 인정할 수 없어 교환 및 환불 요구- 향후 대시보드 및 미션 탈거 후 관련 부품 전면 교체시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신차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그에 합당한 보상 수준을 제시해야 추후 관련 수리에 합의 고려-수리기간내 발생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요청내역 : 주행거리 및 정비이력 감안 신차 가격의 10%보상 요구(약 570만원 상당 현금보상) : 1/12일 차량 출고이후 기발생된 수리 기간 및 향후 발생될 수리기간을 포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 (동급차량 렌트비용 30만원 감안 일일보상금액 20만원 책정 X 정비완료 후 차량 인도까지 소요기간) → 차량감가 10% + 피해보상 금액 = 총 1200만원 상당(수리기간 1달 감안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3) 차령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동 결함을 차량 교환 또는 환불 사유로 볼 수 있는지는 우리원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차 손해액 청구의 경우 별도 배상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