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식사 후 바로 다음 날 복통을 동반한 몸살로 응급실에 내원함 이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8-0120037
접수일자 2018-02-17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4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년 2월 14일 수요일에 건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해물/생선 전문점인 ''사시미''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38000원짜리 세트를 두 명이서 시켰고 세트의 구성은 광어 小 세꼬시 물회 전복버터구이 알밥&콘버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맥주와 소주를 추가 주문하여 총 46000원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경위] 식사를 한 다음 날 15일에 기상 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체한 것 같이 속이 메스꺼웠고 복통이 있어 설사도 하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체한 것이라 생각하여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오한을 동반한 근육통 또한 있었으며 메스꺼움과 복통은 계속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고통에 결국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수액을 맞고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음식을 잘못먹어서 생긴 것 같다는 장염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동반인 또한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다음 날이 설날 당일이라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16일이 돼서야 음식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처음 연락을 했을 오후 3시 35분 때는 영업 시간이 아니라 잠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서 알겠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시간이 지났지만 연락이 계속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다른 사람이 받더니 지금은 식사 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일 중이니 차라리 일 끝나고 오후 10시에 전화를 드리겠다하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10시에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응급실에서 사용한 금액과 약값을 보상받기를 원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술값을 제외한 해산물 세트 값인 38000원 또한 보상받기를 원함 추가로 지연에 대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음 [기타] 최초 연락을 한 지 8시간 만에 연락이 왔었으나 구매 내용을 묻고 다시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 이후로 다시 또 연락이 없음 정확한 금액 확인은 다시 연락을 했으면 좋겠음 [첨부1] 식사를 한 사진 [첨부2] 처방받은 약 증거 사진 [첨부3] 응급실 내원 증거 사진 [첨부4] 통화 기록들 [추가] 오후 11시 11분에 음식점 측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들과 결제 사실들을 확인하였고 경위를 말해달라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측에서는 제가 거기서 음식을 먹은 게 어떻게 장염의 원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냐며 입증이 되기 전에 제가 보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한 것을 불쾌하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14일에 먹은 음식에 대하여 항의가 없었고 항의 전화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일행만 질병에 걸린 것이 그 음식점의 음식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며 답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쾌하다는 뉘앙스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먼저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바로 당장 보상은 논하지도 못하고 입증하지도 못했으니 뭐라 답해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추가로 보상은 저희 가게에서도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하는거라고 전화를 이렇게 계속 하셔도 뭘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민간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기를 원하냐고도 묻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해산물 때문에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와야한다고만 말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설연휴와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에 통화하셔도 처리못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 저의 안위를 묻지도 않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사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종료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횟집에서 음식 섭취 후 장염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건으로 상담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품목에 의하면 식품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 진료내역 또는 약제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불친절한 전화응대 고객서비스 미흡 등 다소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확인 및 협의조정이 필요한데 인터넷상담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진단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통하여 중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후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기타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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